2003.01.15 19:44
초과근로시간에 관한 건
평일 8;30~19;00, 격주 18;20분 퇴근, 점심시간 12;30~1;30, 토요일 8;30~16;00. 법정공휴일 8;30~13;00 근무


2002. 1/4 ~ 2/3 -1;30시간*21일 + 2;30시간*5일=44시간
2/4 ~ 3/3 -1;30*16일 +2;30*4일 +4;30*2일=43시간 (구정 2/11,2/12일 휴무, 법정 공휴일 2/13, 3/1일 13;00까지 근무)
3/4 ~ 4/3 -1;30*12일 +30*11일 +2;30*4일=33;30시간 (격주 18;00, 19;00 퇴근)
4/4 ~ 5/3 -1;30*11일 + 50*10일 +2;30*4일 + 4;30=39;20 (법정 공휴일 4/5일 13;00 까지 근무 , 격주 18;20분, 19시 퇴근)
5/4 ~ 6/3 -1;30*10 + 50*10 + 2;30*5=35;50 (6/3, 6/4일 방송대 수업)
6/4 ~ 7/3 -1;30*10 + 50*10 + 2;30*3 + 4;30=35;20 (6/15 출석수업)
7/4 ~ 8/3 -1;30*11 + 50*9 +2;30*4 + 4;30=38;30 (법정 공휴일 7/11 13;00까지 근 무, 7/22 기말고사)
8/4 ~ 9/3 -1;30*9 + 50*11 + 2;30*4 + 4;30=37;10(법정 공휴일 8/15 13;00까지 근 무, 8/3, 8/5여름휴가)
9/4 ~ 10/3 -1;30*11 + 50*7 + 2;30*3 + 4;30=34;20 (9/18일 오조부 돌아가심으로 조 퇴, 9/19휴, 9/20, 9/21 추석)
10/4 ~ 11/3 -1;30*11 + 50*10 + 2;30*5=37;20
11/4 ~ 12/3 -1;30*12 + 50*10 + 2;30*4=36;20
12/4 ~ 01/3 -1;30*13 + 50*9 + 2;30*3 + 4;30=39 (12/21방송대 기말고사, 법정 공휴 일 12/25 13;00 까지 근무)
2003년 01/4 - 6;30근무
총 453시간 40분의 초과근로를 하였습니다.
453;40*1,400,000/226*3/2 4,210,000
2003년 01월 04일의 근무수당
6;30*1,400,000/226 40,265

평균임금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자성명 박현령 임금지급방법 월급
산정사유발생년월일 2003.01.04 채용년월일 2002.01.04 재직일수 365
산 정 내 역
평균임금계산기간 2002.10.04-2002.10.31 2002.11.01-2002.11.30 2002.12.01-2002.12.31 2003.01.01- 2003.01.03 합계
총일수 28 30 31 03 92
급여 1,400,000 1,400,000 1,400,000 0 4,200,000
계 1,400,000 1,400,000 1,400,000 0 4,200,000
3개월총액 4,200,000
평균임금계산 4,200,000/92=45,652.00 퇴직금 1,369,560
퇴직금계산 145,652.00 * 30 * 365/365 =1,369,560 실지급액 1,369,560

*본인의 경우 방송대 출석이유로 총5회 원장 송 인 범의 허락하에 결근하였고, 총 이틀의 여름휴가를 다녀왔으므로, 총 7일의 월차휴가를 가졌으며, 나머지 5일에 관하여 청구합니다.

1,400,000/226*8시간*5일≒247,787

라. 생리휴가
1,400,000/226*8시간*12≒594,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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