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3:40

안녕하세요. inhar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사직하기 까지 여러가지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임신, 출산을 이유로한 사직의 경우, 그것이 사업장내에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은 임신 또는 출산한 모든 근로자가 사직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써, 임신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거나, 한명이라도 임신 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관행화 사실을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또한 육아문제의 경우에도, 그 자체만을 이유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의 경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2. 한편, 주소지 이전의 경우도 배우자와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시댁과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근거한 것으로써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nhar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은 임신 9개월이고,..
>
> 시댁과 친정 모두 지방(경상남도)이고 서울에는 연고가 없습니다..
>
> 더군다나 남편도 학교에 복학하게 되었는데 학교가 포항입니다..
>
> 또한 회사도 작은 사무소(직원 약 30명;부서인원 4명(저를 포함하여))라서
>
> 남편이 졸업을 한 뒤 다시 서울로 함께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고
>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1년이란 기간을 번다고 하더라도
>
> 회사에서는 1년이란 기간의 육아휴직을 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 그리하여 권고사직이 아닌 제가 알아서 사표를 내게 되었고,,
>
> 출산과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둔 후 바로 시댁과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
> 그리고 2년 정도의 회사 생활을 했구요..
>
>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아래에 글을 읽어보니 가능할 것 같은데...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21일이 퇴직입니다..
>
> 가능하면 그 전에 답을 받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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