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21:08
지금은 임신 9개월이고,..

시댁과 친정 모두 지방(경상남도)이고 서울에는 연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편도 학교에 복학하게 되었는데 학교가 포항입니다..

또한 회사도 작은 사무소(직원 약 30명;부서인원 4명(저를 포함하여))라서

남편이 졸업을 한 뒤 다시 서울로 함께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1년이란 기간을 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1년이란 기간의 육아휴직을 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권고사직이 아닌 제가 알아서 사표를 내게 되었고,,

출산과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둔 후 바로 시댁과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의 회사 생활을 했구요..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래에 글을 읽어보니 가능할 것 같은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1일이 퇴직입니다..

가능하면 그 전에 답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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