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4:12

안녕하세요. mathmir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버지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가장 불리한 사항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직서를 받아놓고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사직서를 들이밀면서 "해고한 적없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것이다."라고 얼토당토 않게 주장하는 막가파 사용자들도 있습니다.

2.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기 까지 사용자가 아버지에게 강압적으로 나왔거나,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아버지로써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당해 사직서의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근한 강요가 있었더라도 아버지 스스로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차리리 사직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사직서 자체에 사직하고자 하는 진의가 들어 있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아버지가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의 정황이 담겨있지 않아 이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군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thmi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 당한 일로 상담을 원합니다.
> 저희아버지는 회사에 근무하신지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 10년전쯤 회사에서 사고로 인해 디스크수술을 받으셨고 산재처리를 해서 장애 5급판정을 받으셨었습니다.
> 그후에도 계속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 지난 9월말쯤 손발에 혈액순환이 안되어서 출근을 하셨다가 급히 한의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한 열흘정도 통원치료를 받으셔야했습니다.
> 회사에서는 우선 병가를 내라고 했고...무급휴가를 신청하시고 통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 열흘이지나 회사에 출근을 하셨는데 회사에선 한달정도 쉬고 다시 출근을 하라고 했고...
> 한달이 지난 후에 다시 출근을 했더니 그땐 당분간 몸조리를 잘하라며 또다시 년말까지 쉬고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다시 출근하려고 회사에 연락을 하자....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표를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 현재 아버지께서는 사표를 내놓은 상태이긴 한데....
> 이렇게 해고를 당하시는게 억울합니다.
> 아파서 더이상 회사를 다니실수 없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 건강검진을 받아오란 이야기도 없이...그냥 관두라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또한 출근을 해서 아버지께서 일을 못하신다고 해도 그때 해고해도 되는 것 같은데
> 출근도 안시킨상태에서 무작정 사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여??/
> 정년퇴직까지는 2년정도 남으신 상태인데 ...
> 가능하면 정년퇴직을 하고싶으신게 저희 아버지 바람이십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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