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4:27

안녕하세요. bty075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가 서면으로 작성되어져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현실적인 불평등 지위에 있으므로 구두상으로 명시하는 것외에 가능하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로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필요가 있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차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의 약정 내용 중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재직한 상황이므로 처음부터 법운운하면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 회사측에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몰라도 임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자."로 요구하십시오.

3.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를 사용자가 기분나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를 집단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많은 근로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접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이 하나 발견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풀어가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나면,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당장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연대서명한 "건의서"를 회사측에 보내어, 임금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서면요구를 하라는 것은, 차후 사실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ty075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현직장에 근무 중일때는 항시 5시 퇴근하였습니다.
> 급여는 월급제로 90만원이였습니다.
> 정규직이 아니였습니다
> 형편상 휴학을 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주와 나누웠던 근로및 급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후 근로계약서 이야기가 없어서 작성하여 서명하는 날 기분이 몹시 나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 그리고는 근로계약서를 없었던것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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