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1:10
일전의 상담이 큰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일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하게된 사람입니다.
학교행정실에 물었더니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서 전 들지 않았다더군요
저와같이 했던 강사선생님은 초기에 말해서 들구요
몹시 실망하고 행정실의 나몰라하는 태도에 분해하다 이곳의 답변을 보고 가까운 고용안정센타에 상담한 결과
고용보험료를 이제라도 한꺼번에 소급해서 낼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는 것 같은데 직원이 바쁘신지 자세히 여쭤볼수 없어 다시 이곳에 상담하려구요
행정실에서는 이제와서 실업급여 어쩌구 하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고 자기들 일이 또 느는 것에 대해 짜증내는데 저처럼 뒤늦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당한건지 그래도 되는 건지요
또 제가 요구하면 저도 학교에서도 내는 돈이 있다고 하는데  3월 부터 12월 여름 방학때 월급받았는데 내야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절 정식직원으로 보지도 않는데 학교를 귀찮게 하는 것 같고 돈 까지 내야하는 거라서 당당히 요구하기가 걱정됩니다.
부디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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