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6:48
안녕하세요 KJ728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받아야할 임금수령(예정)일=월급날을 기준으로 그 임금을 3년이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3.2에 퇴직하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0.3이후 청구권이 있는 임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1998.1~12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1999.1~12까지 1년의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00.1월의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청구권한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1999.1~12에 개근한 부분부터 연차수당의 청구권한이 있다 하겠으며, 그 이전의 연차수당청구권한은 이미 소멸되었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정에 비추어 계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단체협약이나 사규에서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액을 통상임금의 150%로 규정하고 있다면 부족하게 지급된 연차수당액에 대해서는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J728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제조회사로 IMF를 격으면서 96-98년 3년간 년차를 미지급 했지만 제직으로 인해
> 아무런 건으도 할수 없었습니다.
> 2003년 2월 퇴사하게 되었는데 3년동안 받지 못했던 연차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99년 부터는 다시 년차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단체 협약이나 사규상 통상임금의 150%를 주기로
>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현장근로자는 150%를 지급하고 관리직 근로자는 100%를 주는
> 차별을 주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사규상 관리직 근로자에게 100% 년차를 주어도 된다는
> 사규는 어디에도 없는데 말입니다.
> 퇴사하면 50%차액분에 대해서 받을수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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