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2:01
저희 회사는 제조회사로 IMF를 격으면서 96-98년 3년간 년차를 미지급 했지만 제직으로 인해
아무런 건으도 할수 없었습니다.
2003년 2월 퇴사하게 되었는데 3년동안 받지 못했던 연차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99년 부터는 다시 년차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단체 협약이나 사규상 통상임금의 150%를 주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현장근로자는 150%를 지급하고 관리직 근로자는 100%를 주는
차별을 주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사규상 관리직 근로자에게 100% 년차를 주어도 된다는
사규는 어디에도 없는데 말입니다.
퇴사하면 50%차액분에 대해서 받을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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