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5:20
안녕하세요 happyrosa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에서 관련사업주란,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서로간에 출자지분관계에 있거나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 양 사업체가의 구체적인 사업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가 서로 통상적인 차원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관련사업주'라 보지는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ppyros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파견계약직으로 모회사에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 퇴직 후 한 달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중, 전에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정식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저를 파견했던 파견업체와 이 모회사가 "관련사업주"에 해당합니까?
> 조기 재취직 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신청후 대기기간 14일은 경과했습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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