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계약직으로 모회사에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후 한 달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중, 전에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정식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를 파견했던 파견업체와 이 모회사가 "관련사업주"에 해당합니까?
조기 재취직 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신청후 대기기간 14일은 경과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파견계약직으로 모회사에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후 한 달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중, 전에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정식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를 파견했던 파견업체와 이 모회사가 "관련사업주"에 해당합니까?
조기 재취직 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신청후 대기기간 14일은 경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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