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2:10
안녕하세요?

파견계약직으로 모회사에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후 한 달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중, 전에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정식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를 파견했던 파견업체와 이 모회사가 "관련사업주"에 해당합니까?
조기 재취직 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신청후 대기기간 14일은 경과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당해고를... 2003.01.20 359
퇴직금 2003.01.19 303
【답변】 퇴직금(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2003.01.20 404
실직신고에대하여.... 2003.01.19 1056
【답변】 실직신고에대하여.... 2003.01.20 535
예고해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003.01.19 315
【답변】 예고해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003.01.20 365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3.01.19 327
【답변】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3.01.20 337
해고불가 특약의 효력(24012 에대한 추가) 2003.01.19 342
【답변】 해고불가 특약의 효력(24012 에대한 추가) 2003.01.20 422
서울 대학병원 간호사 임용 2003.01.18 2402
【답변】 서울 대학병원 간호사 임용 2003.01.20 1548
실업급여문의 2003.01.18 342
【답변】 실업급여문의 2003.01.20 352
솔직하게 2가지가 궁금합니다 2003.01.18 550
【답변】 솔직하게 2가지가 궁금합니다 2003.01.20 464
단체협약 체결전 연봉제실시 2003.01.18 584
【답변】 단체협약에체결전 연봉제실시 2003.01.20 595
실업급여에대해서요. 2003.01.18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4658 4659 4660 4661 4662 4663 4664 4665 4666 46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