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5:10

안녕하세요 jayes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개월이상 계속하여 임금의 전액을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보고 있으며, 귀하의 6개월이상 재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신청전에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을 하여 피험자확인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종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를 첨부해야 하고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사업주에 대한 사실조사작업을 거쳐야만 하는데, 유일한 입증가능한 사람인 사업주가 도피중이므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업주가 도피중인 상황에서 이직확인서의 신고주체 역시 없는 상황이므로 행정절차상 결코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2.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귀하가 체불된 임금액수가 입증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업주의 재산이 없거나 도피중이라면 실효성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한지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최종 3개월치의 임금)을 신청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ayes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를하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2001년도12월에 퇴직(2년정도근무)을 하여 타회사에 취업을 하였는데 그회사(고용보험 관계는 모름)도 임금체불로 인하여 4개월반정도 다니다 퇴직을 하였습니다.(첫달만 급여를 받았슴)
> 그래서 신설되는 회사에 2002년 5월부터 다시 취업을하여 12월까지 직장을 다녔습니다
>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보니 이 회사는 4대보험은 하나도 들지 않고 한번도 급여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가서 확인해 보니 이 회사는 직원이 한명도 등록되지않고 대표이사만 있었습니다.(결국 우리는 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임)
> 그리고 대표이사와 이사가 몇개월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어서 할수 없이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 이제까지의 저의 이력입니다.
> 문의사항)
> 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2. 마지막 회사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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