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7:46

안녕하세요 gnyang6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와 상여금에 대해 어떻게 약정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대해 특별하게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 규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아울러 상여금의 지급방법 등이 이미 근로계약,사규,단체협약등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회사가 지불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체불임금이라 할 수 있지만, 상여금의 지급방법 등이 미리 확정되지 않거나 사업주의 은혜적, 호의적인 조치에 의해 의존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권한은 부인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상여금의 성격 등에 대해 어떠한 것인지 간파할 수가 없어 특별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군요...

상여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nyang6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7 ~ 2002.7월 까지 1년을 근무 하였습니다.
> 근무기간중 월급이 밀리는 일이 다반사였고, 지금 하고있는일이 잘되면 꼭 보상하겠다는
> 약속으로 임금을 차일피 미루었고 우리들은 그약속만 믿고 조금씩 참아가야 했습니다.
>
> 2002년 봄부터 회사 경기는 조금씩 풀리기시작하였고, 지금은 조금은 안정이 되어 있는거 갔습니다.
>
> 하지만 7월 퇴사후 저에게 주어진건 밀린 월급과 퇴직금 뿐임니다.
> 퇴직금도 11월에 입금이되었습니다....
>
> 1년치의 상여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이걸 받을수는 있는지요????
> 또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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