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8:03
안녕하세요. jameshj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신청을 하셨군요. 결과가 좋아야할 것인데요.. 산재 승인 결정이 나면, 요양기간과 요양종결 후 30일간은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고용불안의 문제는 일단 뒤로 접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고제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결정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으로 불승인 판정이 있게 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회사측이 제시하는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아 해고의 당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만약 정당성이 없는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에 대한 보상금의 주장이 아니라, "원직복직" 목적이므로 일단 근로자 스스로 복직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meshj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상담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요추 추간판 탈추증으로 산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더이상 근로를 할수 없는 상태이니
> 산재판정과 동시에 사직을 하라더군요.
> 만약 산재판정이 나면 상관없지만 산재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 회사에서 보상하나 받지 못하고 사직해야 하는건가요.
> 아님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멀쩡한 사람도 해고 시킬경우 3개월치 급여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그거라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질문 24129 2003.01.21 378
【답변】 질문 24129 2003.01.22 341
취업에 대해서 2003.01.21 461
【답변】 취업에 대해서 2003.01.22 343
**^^최고장발송후... 2003.01.20 626
【답변】 **^^최고장발송후... 2003.01.22 827
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03.01.20 802
【답변】 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수습사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2003.01.22 4963
수습사원인데 부당해고가되는지요... 2003.01.20 728
【답변】 수습사원인데 부당해고가되는지요... 2003.01.22 792
연봉제로인한 퇴직금 지급 2003.01.20 811
【답변】 연봉제로인한 퇴직금 지급 2003.01.21 665
없어진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2003.01.20 2925
【답변】 없어진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2003.01.21 4860
산재승인이 나지않았을 경우는? 2003.01.20 424
【답변】 산재승인이 나지않았을 경우는? 2003.01.21 442
실업급여 청구건 2003.01.20 540
【답변】 실업급여 청구건 2003.01.21 618
3개월 실여급여을 받을수 있나여? 2003.01.20 571
【답변】 3개월 실여급여을 받을수 있나여? 2003.01.21 1245
Board Pagination Prev 1 ... 4655 4656 4657 4658 4659 4660 4661 4662 4663 46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