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5:53
안녕하세요
상담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추 추간판 탈추증으로 산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더이상 근로를 할수 없는 상태이니
산재판정과 동시에 사직을 하라더군요.
만약 산재판정이 나면 상관없지만 산재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보상하나 받지 못하고 사직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멀쩡한 사람도 해고 시킬경우 3개월치 급여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거라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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