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9:11

안녕하세요 yeosu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감독관의 사건 지연처리에 대해 분통이 터진다니 저희들로써도 안타깝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자가 공무집행에 관한 내부준칙에 근거하여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어찌되었건 담당 감독관이 사건의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지연한다면 당해 감독관이 사건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는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지연처리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있는 답변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2. 정녕 답답하시다면, 관할 검찰청(근로감독관의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음)에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함과 동시 국민고충처리센터에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eosu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항상근로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 2. 체불임금진정건으로 노동관서에 진정한후 2달이지났으나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불할의사를 보이지 않고 배째라하며 버티고 있고 더욱이 회사가 1차부도후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은채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해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진정건의 처리기간과 순서가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
> 3. 따라서 본인은 진정후 곧바로 사업주의 처벌을 요하는 고소장을 관할노동관서에 접수하고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질않으며 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여 임금체불확인서를 요청하였는바
>
> 4.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진정후 2달이지났음에도 사업주가 나타나지않으므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줄수없다는 탁상공론만하며, 시일을 자꾸만 끌며 처리기간이 멀었다고만 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이 터질것만 같습니다
>
> 5. 이럴땐 어떻게 하여야만 사업주를 처벌할수있으며 체불임금을 확보할수있는지요? 또한 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즉시요구할 수있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
> 6.자세한 처리 방안을 조언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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