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0:31
안녕하세요. blueaqua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안타깝군요.. 회사에 아직까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의 임금지급여부를 정해두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 의무가 법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해 나가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휴직을 실시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유급휴직기간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인을 계기로 사용자에게 건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법정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안됀다."면 법으로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요구안을 만들어 건의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요구안을 관철시켜 나간다면 법에 정해진 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차이이죠.

2. 한편, 육아휴직은 태어난지 1년 미만인 영아를 가진 남, 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에는 매달 3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실시한다고 하여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육아휴직】은 어떤제도인가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aqua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노동자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직원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메일보냅니다.
>
> 질문 : 휴직원시 법적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나요? 회사방침에 따라 틀리나요?
> 내용 : 남자 과장이며, 부인은 가사전담, 갓태어난 아이가 병으로 백일이 조금 지난 지금까지 병원에 있음.
> 두차례의 수술을 받고, 세번째 수술을 위해서 휴직을 내었지만, 회사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 두달(60일)의 휴직을 냈습니다.
> 이럴 경우 두달 모두 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
> 가정형편이 좋은게 아니라서 옆에서 보기 안탑깝더라구요..
>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사유이기때문에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하던데.
> 다른회사에 조사를 해보니 주는곳도 있었습니다. 안주는 곳은 없었음.
>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년이 안된 영아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으로 처리될텐데 이경우에도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인
> 20만원만 받을 수 있는건지. 다른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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