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직원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메일보냅니다.
질문 : 휴직원시 법적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나요? 회사방침에 따라 틀리나요?
내용 : 남자 과장이며, 부인은 가사전담, 갓태어난 아이가 병으로 백일이 조금 지난 지금까지 병원에 있음.
두차례의 수술을 받고, 세번째 수술을 위해서 휴직을 내었지만, 회사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두달(60일)의 휴직을 냈습니다.
이럴 경우 두달 모두 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가정형편이 좋은게 아니라서 옆에서 보기 안탑깝더라구요..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사유이기때문에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하던데.
다른회사에 조사를 해보니 주는곳도 있었습니다. 안주는 곳은 없었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이 안된 영아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으로 처리될텐데 이경우에도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인
20만원만 받을 수 있는건지. 다른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직원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메일보냅니다.
질문 : 휴직원시 법적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나요? 회사방침에 따라 틀리나요?
내용 : 남자 과장이며, 부인은 가사전담, 갓태어난 아이가 병으로 백일이 조금 지난 지금까지 병원에 있음.
두차례의 수술을 받고, 세번째 수술을 위해서 휴직을 내었지만, 회사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두달(60일)의 휴직을 냈습니다.
이럴 경우 두달 모두 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가정형편이 좋은게 아니라서 옆에서 보기 안탑깝더라구요..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사유이기때문에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하던데.
다른회사에 조사를 해보니 주는곳도 있었습니다. 안주는 곳은 없었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이 안된 영아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으로 처리될텐데 이경우에도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인
20만원만 받을 수 있는건지. 다른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