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1:22

안녕하세요. fairjh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파악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½) 과 근로자(½)"입니다. 만약 사용자부담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함께 공제한다면, 추가 공제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궁금하신 점은, 채용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범위와 보험료 부담금의 납부주체 등에 대해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airj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現在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회사와 종업원이 50%씩 부담하여 총액을 각 공단에 신고하는데 회사에서는
> 종업원 1인을 채용하여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계산하여 회사에서 부담하는 50%의 연금 및 보험료에 대하여도 개인의 연봉 및 급여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 것인지..어떤지 알고 싶군요.
> 9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경우라서 관리자님께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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