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9:04
現在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회사와 종업원이 50%씩 부담하여 총액을 각 공단에 신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종업원 1인을 채용하여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계산하여 회사에서 부담하는 50%의 연금 및 보험료에 대하여도 개인의 연봉 및 급여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 것인지..어떤지 알고 싶군요.
9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경우라서 관리자님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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