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0:15

안녕하세요 doqlgh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귀하를 포함한 일부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굳이 입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에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이라고 근로자들이 직접 기재하시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때,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다른 이유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자의 기재내용과 회사의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님을 서면으로 입증해달라'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해 사실과정은 충분히 규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만약 지금이라도 회사측과 대화가 된다면 다수의 근로자들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신고해달라" 요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대표 갑의 지배하에 있었던 기간에 대한 체불임금은 갑의 회사를 사실상 인수한 을의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qlgh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갑이란 경영주의 자금란으로인해 채권자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 채권자들이 영업이사를 대표로 내세워서 상호를 변경하고, 우리들에게
> 일괄적인 사표를 권고했고, 따르지 않을경우 자동 퇴사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 임금 (12월달월급을 받지 못했으므로)에 대한 확답도 없었으므로 전 직원이 일괄
> 사직서를(회사에서 준 사직서 양식)제출 새로운 상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12월달 월급을 현재(1월15일) 지급을 못해주고있고,
> '기다려 달라. 조금만,참아라. 내가 무슨책임이냐'라는 식으로 책임해피를
> 하면서 마냥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 이에 우리는 더이상 회사를 믿을수없고, 이러다간 이용만 당한다 싶어서
> 파산신고를 하라고 일을 하지않겠다고했습니다.
> 전 인원이 40명인데 그중 반은 그래도 기다린다고했고,
> 반은 노동청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 고용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 갑대표로 상호가 살아있다고 했고, 파산신고도 되지않았다고하고,
> 새로운 상호등록도 안된것같다고 하는데...
> 사표는 벌써 내버렸고, 이런 트러블로 인해 회사를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 회사측에서 안좋은 맘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안해줄때
> 1.우리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2.강요에 의한 사직서제출의 증거를 어떤식으로 확보하면 되는지?
> 3.갑대표밑에서 일한 임금에 대해선 책임질수없다는부분에서 우리는 누굴 상대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 4.갑대표가 파산신고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우리의 방안은요?
> 너무 복잡하고 첨 겪는 일이라서 답답하고 횡설 수설할지 모르지만, 부탁드립니다.
> 충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해결방법과 사례들을 읽어봤는데, 딱 맞는 경우가 없어서 오리는글이니.....좀 상세히 알려주세여.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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