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20:38
갑이란 경영주의 자금란으로인해  채권자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영업이사를 대표로 내세워서 상호를 변경하고, 우리들에게
일괄적인 사표를 권고했고, 따르지 않을경우 자동 퇴사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임금 (12월달월급을 받지 못했으므로)에 대한 확답도 없었으므로 전 직원이 일괄
사직서를(회사에서 준 사직서 양식)제출 새로운 상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 월급을 현재(1월15일) 지급을 못해주고있고,
'기다려 달라. 조금만,참아라. 내가 무슨책임이냐'라는 식으로 책임해피를
하면서 마냥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이상 회사를 믿을수없고, 이러다간 이용만 당한다 싶어서
파산신고를 하라고 일을 하지않겠다고했습니다.
전 인원이 40명인데 그중 반은 그래도 기다린다고했고,
반은 노동청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 갑대표로 상호가 살아있다고 했고, 파산신고도 되지않았다고하고,
새로운 상호등록도 안된것같다고 하는데...
사표는 벌써 내버렸고, 이런 트러블로 인해 회사를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측에서 안좋은 맘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안해줄때
1.우리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강요에 의한 사직서제출의 증거를 어떤식으로 확보하면 되는지?
3.갑대표밑에서 일한 임금에 대해선 책임질수없다는부분에서 우리는 누굴 상대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4.갑대표가 파산신고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우리의 방안은요?
너무 복잡하고 첨 겪는 일이라서 답답하고 횡설 수설할지 모르지만,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해결방법과 사례들을 읽어봤는데, 딱 맞는 경우가 없어서 오리는글이니.....좀 상세히 알려주세여.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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