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0:02

안녕하세요 yb962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법상으로 6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건의 해고예고조항 및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행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귀하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한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구제신청과 별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같은 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노동부에도 사건을 걸어놓음으로써 행정관청이 사업주를 더욱 옥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귀하가 종전회사에서 재직한 경우가 있고, 그 회사에서 퇴직한이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3년만에 현재의 해고당한 직장에 재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차후에 복직되면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만, 해고기간중 다소의 도움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b96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10월 2일부터 울산 문성공업이라는 회사에 다니게되었습니다.
> 08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하루에 2~3시간씩 잔업을 요구하면
> 해오고 있었는데 2003년 1월 16일날 17시쯤 거의 근무를 마쳐가고 있을때쯤
> 사전에 예고없이 잔업을 강요하길래 오늘은 몸이좀 안좋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해서
> 오늘은 잔업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사장에게 말을하니 사장이 갑자기 화를내면서
> 너랑은 조건이 안맞으니까 당장해고라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 이때까지 제가 잔업을 안해온것도 아니고 거의 시키는대로 다했었는데
> 그날 같이근무하던 직원들도 잔업을 안한다는 이유로 전부 해고를 시켰습니다
> 오늘 직원들과 부산 노동위원회에가서 구제신청을 하러갔었는데
> 처리기간이 60일에서 90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그동안 무작정 기달릴수도 없는것이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 해고수당인가를 받을수있는 것도 6개월 이상 근무를한 사람만
>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6개월이 안된 직원들은 아무런 길이 없는것인가요?
> 그렇게보면 사업주는 회사에 직원을 받아서 잘 써먹다가 자기마음에 안들면
> 6개월을 근무하기전에 해고를 시켜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것입니까?
> 지금까지 시키는대로 잘따르고 사장님을 믿고 따랐었는데
> 이번일처럼 사장님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따라 직원들을 부당하게
> 해고를 시키는것을보고 정말 사람을 믿고 따르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당장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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