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8 20:28

안녕하세요 basics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쟁의행위(파업,태업,부분파업 등)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정당한 파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지켰다고 하여 다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인지 그외의 정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지 등 파업의 정당성을 따지는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노조와 회사가 법이 정한 정당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그것이 결렬되어 귀하가 말씀하신 절차를 거쳐 파업을 수행하였다면 정당한 파업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2. 다음은 정당한 파업에 대한 귀하의 질문의 몇가지 사항에 대한 간단한 답변입니다.
1) .근로를 안한다고 해고를 시킬수 있나요?
--> 파업은 근로를 안하면서 사용자에게 업무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파업중 근로를 안하는 것은 정당행위입니다. 파업중 조합원이 근로를 안하는 것을 가지고 해고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 파업중 사용자가 다른 곳(용역등)에서 인원을 구해 대신 근무하게 할수 있나요?
--> 파업기간중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자로 하여금 파업중인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참고) 다만, 파업전후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자는 가능합니다.
3) 파업은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1주일,2주일, 1달?
--> 파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는 당해 노조의 선택사항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만 제외한다면 1년,10년도 가능합니다.
4) 파업끝나고 왔을때 다른곳에서 온사람이 근무하고 있더라도 다시 복귀할수 있나요?
-->파업이 종료되면 종전의 근로제공관계로 복귀합니다. 간혹 사업주가 무식하게 파업종료후에도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위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일도 안시키고 임금도 주어야 하는 2중의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될수 있습니다.
5) 파업기간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현행법상 파업기간중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이 아닌 기타의 금품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sics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요
>
> 해고, 파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 *.파업여부를 투표하여 파업을 결정하고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진다음 파업에 들어갔을때
> 불법파업은 아니지요?
> 어떤경우가 불법파업인가요?
>
> *파업예정으로 투표하여 파업을 결정하고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진다음 파업에 들어갔을때
> 1. .근로를 안한다고 해고를 시킬수 있나요?
>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
> .해고는 어떤경우에 당하나요?
> 2. 파업중 사용자가 다른 곳(용역등)에서 인원을 구해 대신 근무하게 할수 있나요?
> 3. 파업은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1주일,2주일, 1달?
> 4. 파업끝나고 왔을때 다른곳에서 온사람이 근무하고 있더라도 다시 복귀할수 있나요?
> 5. 파업기간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
>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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