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요
해고, 파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파업여부를 투표하여 파업을 결정하고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진다음 파업에 들어갔을때
불법파업은 아니지요?
어떤경우가 불법파업인가요?
*파업예정으로 투표하여 파업을 결정하고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진다음 파업에 들어갔을때
1. .근로를 안한다고 해고를 시킬수 있나요?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
.해고는 어떤경우에 당하나요?
2. 파업중 사용자가 다른 곳(용역등)에서 인원을 구해 대신 근무하게 할수 있나요?
3. 파업은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1주일,2주일, 1달?
4. 파업끝나고 왔을때 다른곳에서 온사람이 근무하고 있더라도 다시 복귀할수 있나요?
5. 파업기간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요
해고, 파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파업여부를 투표하여 파업을 결정하고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진다음 파업에 들어갔을때
불법파업은 아니지요?
어떤경우가 불법파업인가요?
*파업예정으로 투표하여 파업을 결정하고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진다음 파업에 들어갔을때
1. .근로를 안한다고 해고를 시킬수 있나요?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
.해고는 어떤경우에 당하나요?
2. 파업중 사용자가 다른 곳(용역등)에서 인원을 구해 대신 근무하게 할수 있나요?
3. 파업은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1주일,2주일, 1달?
4. 파업끝나고 왔을때 다른곳에서 온사람이 근무하고 있더라도 다시 복귀할수 있나요?
5. 파업기간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