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0:41
안녕하세요 kimjaeyeo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무책임하고 영악한 상사들에 의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그것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하여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의 구제방법을 강구함에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시는 보상금의 수준이 그리 높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차후 해고되어 그이후에 보상금문제를 고민한다면 법적인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재직중 귀하가 원하는 수준의 일정한 보상금문제가 '서면으로 합의'되도록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에서는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좋지만, 서면으로 귀하의 '사정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직권고만은 하지말아달라'는 요지로 건의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는 단지 건의나 탄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차후에 '저당시에 회사는 사직을 강하고 권고하고 있었고, 근로자는 강제사직조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구나'라고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목적이니, 굳이 언어 표현을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차후 만약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에는 비록 원직복직의 의사가 설령없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다', '나는 반드시 원직복직하고 말것이다'라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나 제3자(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보여주어여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우선,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는 해고자에 대해 행정관청에서는 해고자가 원하는 수준의 좋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사자인 회사측에서도 제일무서워하는 부분이 돈을 몇푼 짚어주는 것보다는 '해고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고조치를 무효로 만들고 원직복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고이후 반드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을 걸어놓고 귀하의 강한 의지를 표시하는 과정이 지속되면 상대방에서는 사건을 취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위로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고사건의 수순입니다.(물론, 비공식적인 수순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jaeyeo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좋은 소견 부탁드립니다!
> 1월 15일 같은 부서 과장으로 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 뭔가가 잘못 돌아 가는것 같다면서 조용히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 작년 말에 회사에 투서가 왔다고 합니다. 투서 내용은 제부서 팀장과
> 전무를 음해하는 내용이고 그투서가 제가 보냈다고 결론을 내리고
> 저를 해고 시키려 한다는 말이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무와 얘기를 나누어 받지만 자기는 나를 해고시키려 하지도 않고 그런 투서는 믿을것이 못된다하면서 마음편히 잇으라 하면서 저희 팀장에게는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두게하라고 압력을 넣고있습니다. 저희 팀장은 저와 동갑내기로 그전에잇던 팀장의 비리를 고발하여 해고시키고 자기가 팀장으로 되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제가 그자리를 양보 그를 추천해서 그리 된것인데
> 평소 저를 자기의 걸림돌이라 생각한 그는 부하직원을 감싸지는 못할망정 팀장은 아예 이번기회에 관두라고 하며 사직을 하라고 하고있습니다.
> 작년 말부터 신입사원을 뽑는다기에 평소 업무량이 많은 저희부서에 직원이 보충되는줄만 알았는데 저를 내보낼 생각으로 뽑는다는것에 하루 아침에 황당할 나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서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지목해 사직을 권유하는것도 이해가되지않고 아마 이사건이 있지않아도 평소 걸림돌이란 생각으로 저를 생각한 팀장이 전무와 짜고 내보낼 생각이었다는 생각듭니다. 제가 원래 바른말을 하는편이거든요.....투서도 제생각에는 팀장의 자작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전무는 제게 정식으로 사직을 얘기한것은 아니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팀장에게 사직을 유도하게 끔하고....
> 제가 버티면 생산직 부서로 발령을 보낸다는데 저는 디자인실에 근무하고있어 말도 않되는것이고.......
> 나중에 법적 소송을 위해서라면 전무나, 팀장의 사직을 권유하는
> 내용을 녹취라도 해야하나요? 소송을 한다해도 이회사에 다니고 싶은마음은 없습니다. 근 10년을 다녔지만 치가 떨리는 군요....
> 보상금이라도 받을순 없습니까? 대처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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