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1:03
안녕하세요 rudnf 님, 한국노총입니다.

모든 법률적구제내용에는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그 시효가 10년이지만, 아쉽게도 근로관계하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채권(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임금과 산재보상법상의 각종 급여와 보상금)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모님의 경우, 유족급여의 수령권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소멸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의 실익은 없다 판단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udnf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 친척분의 문제인데, 알아보려고 합니다.
>
> 제 고모님의 남편되시는 고모부님이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진폐증으로 93년에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시에 3년치의 산재급여를 일시불로 받으셨다는군요.
> 그래서 산재급여를 받으시고 97년에는 입원을 하셔서 요양급여를 받으셨다는군요.
> 그런데 요양을 하시다가 98년1월에 병원 주변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
> 그런데 당시에는 경황도 없고 고모님이 잘 모르셔서 유족 급여 같은 것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요.
> 최근에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니 그 시효가 3년이라 보상이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 이제 1월 25이면 5년이 되어가는데요..
> 3년이 지나면 정말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지요?
> 다른 법적인 절차같은 것으로 혹시 가능한지요?
>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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