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4:22

안녕하세요. k3k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0.10.20 자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00.10.20~2001.10.21 까지의 출근율을 기초로(100% 출근율로 전제하겠습니다.) 만근이라면 10일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은 입사 2년차인 2001.10.20~2002.10.21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2002.10.21 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 2002년 11월 급여와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1) 2001.10.19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00.10.20까지의 기간이 정확히 1년이 되었으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도 없이 퇴직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02.4.19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01.10.20~2002.10.21 사이에 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02.4.19에 퇴직하게 된 것이므로 퇴직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청구권은 퇴직일에 연차휴가수당으로 바뀌어 지급됩니다.
3) 2003년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2001.10.20~2002.10.21 사이에 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이 2002년 11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어야 하고, 2001.10.20~2002.10.21 까지의 출근율을 기초로 다시 2002.10.20~2003.10.21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청구권 11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2003.10.21까지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2003.11월 급여와 함께 수당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2.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되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연월차휴가청구권이 연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 달의 임금수준이 기준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3k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
> 추가적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번호 23718(1/10) 질의 - 23717(1/11) 답변)
>
> 2000. 10. 20. 입사하여 2003년 현재 재직, 2001. 10.19.(1년) 및 2002. 4.19(1년 6개월)에 퇴직한 직원이 있는데
>
> 2003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면, 상기 근무자 중 대상자 및 연차수당 일수를 몇일로 계산을 해야 합니까?
> (단, 전원 100% 출근 및 2000년 입사 후 연월차 수당 지급사실 없음)
>
> 또한 연(월)차 수당에 해당하는 1일 수당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합니까?
> (월 급여가 250만원 이라면?)
>
> 미지급 연차 및 월차수당은 과거 급여로 산출 합니까? 아니면, 현재 급여로 산출 합니까?
>
> 긴급 요청합니다.
>
> 감사합니다.
>
> 2003. 0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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