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1:41
안녕하세요. twbir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퇴직한지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하면 되니까요. 수급하면 된다는 것은,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받고, 2)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 만큼의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12개월이 경과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수급기간 내일지라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사항은, 귀하가 "회사를 퇴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만약 학업이나, 전직, 자영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을 하였다면 개인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자금을 보조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wbir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자가 된지 3달쯤 되가구요(2002년 11월1월부로) 현재 실업상태에 있습니다.
> 회사를 그만 둘때 실업급여에 대해 회사 측에서 언급이 없어 신청을 못했습니다.(4대 보험 적용사업장이었구 정규직(1년6개월)이었습니다.) 세달이 지난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몇달간은 더 있어야 가능할것 같은데(취직) 설마 기간이 지났다고 못받지는 않을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요.. 박봉에 낸 세금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텐데....
> 그럼 수고하시고 빨리 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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