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8 17:18
매번 답변감사합니다.
이번 단체협약 갱신사항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문서가 확정되기전 연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노조에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막기위해 해결책으로 정년제 연봉제를 구두합의했습니다.(1월14일) 노조에서는 버틸만큼 버틴상태에서 마지막보루로서 퇴직금 누진제의 보상을 받기위해 지금도 힘든 날을보내고있는데 구두합의후 바로 연봉제실시를 한다는 공문에 연봉근로계약서를 1월31일까지 작성하라는데 넘 황당해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있습니다. 아직최종합의한 문서가 없는데도 이런 사측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금 누진제가 3월 정도 없어진다면 작년12월부로 중간정산받은 사람은 3개월의 누진제에 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너무 두서없이 질의합니다. 새내기라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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