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mjm0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할지 알 수가 없군요.
답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재차 질문바랍니다.
-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어디이며, 귀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회사는 어디입니가?
-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한 회사는 어디이며,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지시, 명령권을 행사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 "현채직"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요? 현채직과 귀하가 알고 있었던 근로형태간 근로조건의 차이는 무엇이며, 귀하가 현채직이라는 것을 알고난 이후에 바뀐 사실관계는 무엇인가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mjm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01.Q.
> 전문직이고 기업의 건설사 설계파트에 근무하는데 현채직으로 되어있습니다.
> 계약 당시 이러한 분류가 있는지 몰랐는데 PI를 줄때 알았습니다.
> 제가 현채직으로 되었다는 것을요.현채직은 PI 가 없습니다.
>
> 현채직이란 무얼 얘기하는지요?......
> 이러한 네임 분류만 아니면 너무나도 전문적인 설계파트를 당담합니다.직책은 과장으로 되어있으나
> 차별의 여러가지를 느끼게되어 문의합니다.
>
> 02.Q.
> 1년 2개월째 근무하고 그만 둘려고 합니다.자의로 ..
> .......이렇게 근무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 실리보다 자존심이 우선입니다........
> 대외적인 업무(시행처 미팅/협력사 미팅/중요안 건 결정을 하는데 현채라는 것이 너무나도 저를 수그러들게 하더군여)가 많은지라 저의 근무 상태도 중요합니다.
>
>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저를 위하여 해외 여행(친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 이렇게 여쭈어보는것은 죄송한데 해외 여행중이나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되는지요?...
> 많은 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의로 관두면서도 신청한다고......죄송합니다.
> 그렇지만 그정도로 여유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
>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할지 알 수가 없군요.
답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재차 질문바랍니다.
-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어디이며, 귀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회사는 어디입니가?
-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한 회사는 어디이며,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지시, 명령권을 행사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 "현채직"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요? 현채직과 귀하가 알고 있었던 근로형태간 근로조건의 차이는 무엇이며, 귀하가 현채직이라는 것을 알고난 이후에 바뀐 사실관계는 무엇인가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mjm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01.Q.
> 전문직이고 기업의 건설사 설계파트에 근무하는데 현채직으로 되어있습니다.
> 계약 당시 이러한 분류가 있는지 몰랐는데 PI를 줄때 알았습니다.
> 제가 현채직으로 되었다는 것을요.현채직은 PI 가 없습니다.
>
> 현채직이란 무얼 얘기하는지요?......
> 이러한 네임 분류만 아니면 너무나도 전문적인 설계파트를 당담합니다.직책은 과장으로 되어있으나
> 차별의 여러가지를 느끼게되어 문의합니다.
>
> 02.Q.
> 1년 2개월째 근무하고 그만 둘려고 합니다.자의로 ..
> .......이렇게 근무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 실리보다 자존심이 우선입니다........
> 대외적인 업무(시행처 미팅/협력사 미팅/중요안 건 결정을 하는데 현채라는 것이 너무나도 저를 수그러들게 하더군여)가 많은지라 저의 근무 상태도 중요합니다.
>
>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저를 위하여 해외 여행(친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 이렇게 여쭈어보는것은 죄송한데 해외 여행중이나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되는지요?...
> 많은 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의로 관두면서도 신청한다고......죄송합니다.
> 그렇지만 그정도로 여유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
>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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