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4:59
안녕하세요. badyangp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근로자가 합격자로써 발표되고, 채용을 통보받게 된 때부터는 "채용이 내정된 단계"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합격자 통지 이후 필요한 서류제출이나 입사일의 통지 또는 오리엔테이션 참가 등 회사의 "채용확정 의사표시"라고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해석되어 그 이후에는 근로계약체결자 즉 채용결정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채용내정상태에서 본원에서의 근무를 포기하고 분당으로 옮겨가겠다는 각서를 쓴 상황이므로 이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원은 본원 입사에 대해 이미 포기각서를 받아둔 상황이고 현재 파트타임으로 본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은 분당병원에 입사할 것을 대비한 교육의 기간 정도라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주장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3. 다만, 분당본원의 불확실한 개원 시기때문에 계속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건의서" 등을 통해 명확한 의사표시로써 분당본원으로의 인사이동일자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1부 보관)그렇게라도 하여 근로자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계속해서 근거를 만들어 가야만 차후 혹시라도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될 경우 근로자측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dyangp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병원에 보상혹은 귄리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서울대학병원에서 2002년에 신입간호사를 3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성적순으로) 합격한 사람들을
> 한달에 3~5명씩 채용을 하더군요
>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신입 간호사를 뽑으면 바로 채용을 하지 않고 waiting기간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
> 그런데 막상 2002년이 다 가도록 채용을 한 사람들은 100여명 정도였습니다. 병원측에서 2002년 10월 정도에
> 아직 채용되지 않은 200여명의 대기자들에게 2003년 초에 분당에 서울대학병원 분원을 만드게 되는데
> 병원본원의 합격의 권리를 포기하고 분당병원으로 올것을 권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자가 많아서 나머지 200명이 채용을 기다리자면 순번이 뒷번호인 예비간호사들은 1년을 더 기다려도 채용을 되지 않을것 같았기 때문에
> 50여명 이상이 권리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고 분당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
> 2002년 11월에 서울대학병원에서는 분당병원에 가겠다고 사람들에게 분당병원에 일하기전에 기본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11월 말부터 본원에서 파트타임(아르바이트)으로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
> 여기 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2003년 1월 중순에 병원측에서 오는5월 이전에 나머진 대기자들을 모두
> 채용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당병원은 2003년 초에 개원을 하기로 하였는데
> 2003년 6월로 미루어 졌고 더욱 늦추어 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
> 분당병원에서 일을 하겠다고 한 50여명의 간호사들은 앞으로 1년이상 남의 대기기간 때문에
> 분당병원으로서 직장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서울대학병원으로 맘대로으 행정으로 오히려 대기기간이 더욱
>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
> 병원측의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서 50명의 간호사들이 대부분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 대부분 지방에 살고있던 사람들이고 아르바이트의 비용으로는 서울에서 생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서울에서의 생활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직원도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야한다고
> 하고 또 고시원등에서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되었느데 이럴경우 서울대학병원을 상대로 보상 내지는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수고스럽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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