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elphic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고할 수 없다"라고 정한 것은 고용보장에 대한 특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해고한다는 것 자체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다만, 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고용보장의 특약이 상당한 정도로 작용을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2. 즉 근로계약에 그러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당사자간 당해 특약을 명시한 의도,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해고사유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elphic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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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을 맺은는데요 고용기간중 근로계약서에 "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고 할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어떤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는 건가요?
> 중대한과실 등등의 표현이 없습니다 취업기준에 표시된 해고 사유가 적용되나요?
> 아님, 법원의 판결로만 판단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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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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