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5:18
안녕하세요. minmo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는 사용자의 약속을 지불각서로 받아두십시오.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문서에는 강제집행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지불각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사용자를 어딜 보고 믿겠습니까? 인정이나 이제까지의 믿음으로 좀더 기다려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회사가 부도난 상황이므로 언제 어떻게 정리절차를 밝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부도가 낫다고 하여 모든 회사가 곧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안정적으로 지불각서를 공증받아둔다면 차후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될 때 공증문서 자체가 채무명의가 되어 이를 근거로 배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부도·도산】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불각서에 대한 공증을 해주지 못하겠다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은 사실조사를 실시,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있다면 이 쯤해서 청산하고 노동부선에서 내사 종결처리하겠지만, 지불능력이 없어서 청산하지 못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개 벌금형에 그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사건을 담당하였던 노동부 근로감독관에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m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의류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
> 정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
> 현재 회사는 부도를 맞은 상태이고, 원단을 납품해주던 곳에서 의류 및 기자제를 가압류한 상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12월까지 약 2달 보름 (약 400만원)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 1월말에 1백만원정도 그리고 2월 중순까지 밀린 임금을 해결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확실히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
> 어떻게 해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
>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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