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5:56
안녕하세요. heyjin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예고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계약만료일을 근로자가 알 수 있으므로 특별히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귀하의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해지된는 것이라면 해고예고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또한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아니한 자 등은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6월의 기간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월급근로자로써 6개월 미만인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나 실무적으로는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수령하는 근로자 중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용직이 아닌 계약직임을 이유로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이 됨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워낙 노동부 판단경향이 이와 같아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저희들도 의문이군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yjin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월24일부터 3개월 계약으로 보습학원에서 강사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 ( 보습학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
> 3개월 이후에 앞으로 일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구요.
> 3개월동안은 월급을 조금 덜 받고 3개월 이후에 계속 다니면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
>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저는 그만두기를 원했고 학원에서는 저를
> 계속 다니라고 설득하여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다른 일자리가 있었으나 포기했죠.
> 하지만 학원에서는 저에게는 계속 다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는
> 아무런 말도 안하고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셨습니다.
> 정말 단 하루의 예고도 없이 당장 그만두라고 말씀하신다면
> 제가 예고해고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두가지가 걸리는데 일단 5인미만의 사업장이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별표에 보니까 4인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 32조가 포함되 있어서 혹시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
> 또한가지 제가 일한 달 수가 6개월 미만이지만
> 사실 월급 원천징수도 안하고 처음 3개월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시점에서
> 연장을 하기로 했던것으로 보아 보통의 월급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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