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월24일부터 3개월 계약으로 보습학원에서 강사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 보습학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3개월 이후에 앞으로 일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구요.
3개월동안은 월급을 조금 덜 받고 3개월 이후에 계속 다니면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저는 그만두기를 원했고 학원에서는 저를
계속 다니라고 설득하여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일자리가 있었으나 포기했죠.
하지만 학원에서는 저에게는 계속 다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하고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셨습니다.
정말 단 하루의 예고도 없이 당장 그만두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예고해고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가 걸리는데 일단 5인미만의 사업장이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별표에 보니까 4인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32조가 포함되 있어서 혹시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가지 제가 일한 달 수가 6개월 미만이지만
사실 월급 원천징수도 안하고 처음 3개월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시점에서
연장을 하기로 했던것으로 보아 보통의 월급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습학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3개월 이후에 앞으로 일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구요.
3개월동안은 월급을 조금 덜 받고 3개월 이후에 계속 다니면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저는 그만두기를 원했고 학원에서는 저를
계속 다니라고 설득하여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일자리가 있었으나 포기했죠.
하지만 학원에서는 저에게는 계속 다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하고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셨습니다.
정말 단 하루의 예고도 없이 당장 그만두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예고해고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가 걸리는데 일단 5인미만의 사업장이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별표에 보니까 4인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32조가 포함되 있어서 혹시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가지 제가 일한 달 수가 6개월 미만이지만
사실 월급 원천징수도 안하고 처음 3개월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시점에서
연장을 하기로 했던것으로 보아 보통의 월급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