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6:21
안녕하세요. jnm3jnm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일급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퇴직금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여기서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외에, 그 기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물론, 상여금의 경우도 "1년에 00% "로 정해져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아왔다면 1년 분 총액을 12로 나누어 월평균을 계산한 후 이에 3을 곱하여 3개월분의 상여금을 3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3/1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3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의 액수가 다르게 지급되거나 지급시기가 고정적이지 않았던 경우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총액에 산입시키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nm3jnm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2월 31일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1월 월급을 받으면서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런데 상여금이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하더군요
> 정말로 그런가요
> 본봉으로만 퇴직금이 계산이 돼는지요
> 제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을 하면 알수 있습니다.
> 만일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퇴직금과 다르다면 제가 사장님께 청구를 해도 돼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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