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8:18

안녕하세요. larch84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매달 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어떤 날을 정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하여야 합니다.) 약정했던 정기 임금지급일 보다 1일이라도 임금이 지연된다면 당해 임금은 체불된 것으로써 노동사무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할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과 동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알아서 퇴직시점에 바로 임금을 지급한다면이야 모를까 법에서는 14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퇴직시점에 당장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능하면 사업주와 감정상의 다툼을 하지 않고, 귀하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arch8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조그만 아이스크림가게에서 시급으로 일을하는데여....
> 첨에는 평일은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일요일은 3시부터 11시까지라고말해놓구...
> 오후타임에 일하는 언니랑 2틀을 시간을 바꿔서 오후타임에 하다가 4일째되는날부터
> 오전타임에 일했는데 사장님이 전화루 1시에 오라는거에염...
> 며칠 전화나 끝나기 몇분전에 1시에 오라더니 나중에는 아예 사정이 그렇다고 1시에 오라구..
> 그래서 6시간 일하기로 한거 5시간밖에 못하게 되었구여...나중에 말해서
> 6시간 일은 하게 되었지만 애초에 아르바이트 2개를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어여...
> 거기에다가 점심은 천원씩 준다고 했으면서 첨에는 아예 점심을 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여..
> 것두 제가 말씀드려서 김밥이나 피자를 먹었는데..(미니피자두 아이스크림과 팔거든여)
> 나중에는 자기가 밥을 다 먹고두 밥먹으라고 하거나 돈을 먼저 주지 않는거 있쪄...ㅠㅠ
> 그 외에 이것저것 충돌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건 그냥 생략할께여....
> 그런데 오널 갑자기 전화루 7시에 오라는거예여...
> 일욜날은 그래도 평일보다 사람이 많아서 2명을 동시에 썼는데...
> 아저씨는 아무래도 주인 입장에서 1명이 다 할수 있다 이거져...물론 입장은 이해가지만....
> 처음에 말씀하신건 일욜날은 3시부터 11시까지 8시간 근무였거든여...
> 졸지에 4시간 근무라...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 저희같이 페이를 조금 받는 시급아르바이트생한테는 큰 타격이거든여...
> 어쨌뜬....
> 그래서 이번에 그만두려하는데 바로 아르바이트비를 받았으면해서여.....
> 보니까 아저씨는 매달 말에 아르바이트비를 주나봐여....미리 아르바이트 했던 애들이
> 12월말에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러 왔거든여....
> 근데 제 개인 사정상 당장 받아서 쓸데가 있거든여..아저씨한테 말하면 분명히 나는 원래
> 매달 말에 줬었다고하면서 안주실꺼 같아여....
> 근데 여태 아저씨께서 부당하게 처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것두 있구....
> 직장에서 미리 월급을 가불할수두 있지않나여?
> 물론 직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저씨 편의만 봐드릴수는 없잖아여...
> 아르바이트비를 원래 매달말에 줘야 한다 이런 법이 있는건가여?
> 그만둔날에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여? 결론적으로는 그게 궁금해서여...
> 그만둔날 아르바이트비를 받을수 있나 이거여.....
> 그냥 여러 채인점을 갖고있는 조그만 아이스크림가게에염.....
> 답변 부탁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평생 한번인가여?? 2003.01.22 3206
근로계약 2003.01.21 373
【답변】 근로계약 2003.01.22 411
급여압류에 관한 2003.01.21 422
【답변】 급여압류에 관한 2003.01.22 420
부당해고에관해서염.. 2003.01.21 492
【답변】 부당해고에관해서염.. 2003.01.22 410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2003.01.21 335
【답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2003.01.22 384
노동조합가입시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자의 범위는? 2003.01.21 432
【답변】 노동조합가입시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자의 범위는? 2003.01.22 1583
체불임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3.01.21 352
【답변】 체불임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3.01.22 381
질문 24129 2003.01.21 378
【답변】 질문 24129 2003.01.22 341
취업에 대해서 2003.01.21 461
【답변】 취업에 대해서 2003.01.22 343
**^^최고장발송후... 2003.01.20 626
【답변】 **^^최고장발송후... 2003.01.22 827
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03.01.20 802
Board Pagination Prev 1 ... 4652 4653 4654 4655 4656 4657 4658 4659 4660 466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