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1 13:21

안녕하세요. carman8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단지 실업급여 지급하는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느 것이 아니라 실직 중인 근로자가 취직이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전개하여 조속히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허위, 부정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써 당연히 제한을 받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미신고가 부정수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엄인정신청서에 취업 또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을 기재하여야 하고 고의로 사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거나, 일수 또는 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명백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됩니다.

3. 부정행위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시 지급제한의 처분은 『지급중지』입니다. 다만, 실업인정과정에서 소득미신고, 구직활동 허위신고 등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급중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써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지급중지조치까지 내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기록하여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는 별도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이렇게 결정된 실업급여 반환액과 추징금에 대해서는 납부고지를 발부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써, 고의적인 부정수급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arman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금나이는35살이며 건설회사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2000년4월에퇴사해서 5월부터 11월18일까지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실수로 10월1일에 제자격증을 대여해주고 11월18일까지 실업급여를수급하고말았습니다. 고용안정센타에서 몇일전 출두명령서를 받았는데 10월1일날 직장을들어가고 48일간실업를 받았으니 실업급여와 과징금을 물어야한다하니 한순간 제 실수로인해서 많은돈을물게생겼으니 좋은해결책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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