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나이는35살이며 건설회사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2000년4월에퇴사해서 5월부터 11월18일까지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실수로 10월1일에 제자격증을 대여해주고 11월18일까지 실업급여를수급하고말았습니다. 고용안정센타에서 몇일전 출두명령서를 받았는데 10월1일날 직장을들어가고 48일간실업를 받았으니 실업급여와 과징금을 물어야한다하니 한순간 제 실수로인해서 많은돈을물게생겼으니 좋은해결책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