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1 14:36

안녕하세요. yun226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을 할 때, 회사측에 귀하의 이직사유를 충분히 알리고 이직확인서에 사실 그대로의 이직사유를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간혹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으로 적어 다시 이를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시고 근로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해줄 것을 당부하십시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un226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앞번에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 집은 부산 반여동이고, 현장은 산청군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일 출퇴근이 어려워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만
> 집으로 와서 휴식을 취하는 주말부부였습니다.
> 그동안은 와이프혼자여서 그나마 견딜수 있었으나, 금년초 출산을 하여 애기를 혼자서 볼수가 없어서 저와 둘이서 애기를 돌볼려고 사직을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다시한번 문의 합니다.
> 집과 현장과의 거리는 약 120KM로서 만약 출퇴근을 한다면 왕복4시간여가 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왕복 6천원이 듭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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