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sbo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모든 치료비가 전부 보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혜택이 되지않는 비급여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상부에서 그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산재적용부분과 미적용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sbo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업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병원진료내역중 산재적용분과 미적용분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 및 미적용 내용을 해당 사업장 또는 산재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는지요... 적용 미적용 내역을 알려달라니까 확인은 불가능하다며 치료비 신청금액중 산재적용되는 부분만 계산해서 아무런 문서없이 그냥 통장으로 입금만 되어있읍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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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모든 치료비가 전부 보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혜택이 되지않는 비급여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상부에서 그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산재적용부분과 미적용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sbo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업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병원진료내역중 산재적용분과 미적용분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 및 미적용 내용을 해당 사업장 또는 산재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는지요... 적용 미적용 내역을 알려달라니까 확인은 불가능하다며 치료비 신청금액중 산재적용되는 부분만 계산해서 아무런 문서없이 그냥 통장으로 입금만 되어있읍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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