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1 14:49

안녕하세요. psa3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발생시부터 3년의 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퇴직한지 1년 이상이 지났다하더라도, 아직은 시효가 만료된 상황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청구가능합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려면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해야 합니다.
4. 귀하가 이 3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장에 최고장을 보내어 귀하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하십시오. 오랜 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뜬금없이 퇴직금을 달라고 구두로 요구하는 것 보다는, 서면의 최고장을 준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서 회사측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5.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6. 최고장 작성의 예시와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sa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전의 회사를 2001년 8월 말일자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 물론 5인 이상의 사업장이었고,
> 퇴직시 연봉제이기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 그 당시는 그런가보다 하였지만,
> 최근 본 싸이트에 들어와 보니 당연히 제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것을
> 알게 되었습니다.
>
> 일주일전에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메일을 보냈으나,
>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
> 사직후 오랜 시간이 지난 버린 현재,
>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또 있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
> 바쁘시겠지만,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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