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5부터2003.1현재까지 학원근무를 하고 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1년이 채 되지않은 퇴직금과 중간에 받
지못한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것을 문의에 답변해 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얘기를 원장에게 했더니 원래는 월급에서 3%를 적립해 놨다가 퇴직금 지급시 가져가는 것이나 지금까지 학
원측에서 3%를 안떼어놨으니 그것을 제가 주고 가야된다고 합니다.또한 학원측에서 세무서에 정확히 월급이나
근로자수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 작년쯤 세무서 조사때 확인이 되어 그이후 학원측에서 갑근세를 연체료를 포함
해 내고 있다고 그것을 지불하고 가라 합니다.그이후 월급에서도 계속 지금까지 갑근세라는것을 떼지않고 월급
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퇴직금을 정확히 내 월급만큼 받아가려면 계약서를 다시써야 한다고 하는군요
저는 입사해서 계약서를 쓴적이 없고 처음입사시 구두로도 퇴직금에 대해 얘기를 듣거나 3%적립에 관해 들은적
이 없었습니다.헌데 입사4개월후 1년씩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조로 80만원을 주겠다라는 통보를 받고 첫일년에는
4개월분을 받지못하고 80만원을 받았고,2년째되는 해는 작년 9월 정확히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 약 150을 받았
습니다.제가 갑근세를 꼭지불해야 하는지 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알고 싶고,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제 월급
보다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적기때문에 지금까지낸 연금이나 기타 세금에 대해 제가 더 지불해야 하는지도 알
고싶습니다.
읽으시면 꼭 응답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요
지못한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것을 문의에 답변해 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얘기를 원장에게 했더니 원래는 월급에서 3%를 적립해 놨다가 퇴직금 지급시 가져가는 것이나 지금까지 학
원측에서 3%를 안떼어놨으니 그것을 제가 주고 가야된다고 합니다.또한 학원측에서 세무서에 정확히 월급이나
근로자수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 작년쯤 세무서 조사때 확인이 되어 그이후 학원측에서 갑근세를 연체료를 포함
해 내고 있다고 그것을 지불하고 가라 합니다.그이후 월급에서도 계속 지금까지 갑근세라는것을 떼지않고 월급
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퇴직금을 정확히 내 월급만큼 받아가려면 계약서를 다시써야 한다고 하는군요
저는 입사해서 계약서를 쓴적이 없고 처음입사시 구두로도 퇴직금에 대해 얘기를 듣거나 3%적립에 관해 들은적
이 없었습니다.헌데 입사4개월후 1년씩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조로 80만원을 주겠다라는 통보를 받고 첫일년에는
4개월분을 받지못하고 80만원을 받았고,2년째되는 해는 작년 9월 정확히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 약 150을 받았
습니다.제가 갑근세를 꼭지불해야 하는지 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알고 싶고,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제 월급
보다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적기때문에 지금까지낸 연금이나 기타 세금에 대해 제가 더 지불해야 하는지도 알
고싶습니다.
읽으시면 꼭 응답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