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1 16:03

안녕하세요. iskang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A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신청까지 한 상황이라면 B회사로의 전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방법이 없군요. B회사의 입사가 확정되면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는...

2.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A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곧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1) A회사의 사업주가 사직서가 수리하거나 또는 2)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 간은 계속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2)"의 경우"가 되어, A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B회사의 입사날짜와 겹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해지므로 미리 사직서를 제출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B회사에 취업결정이 되지 않게 되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그 또한 애매한 상황이구요. B회사의 입장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귀하의 B회사 취업이 확정되면 귀하의 사정을 말하고 입사일자를 뒤로 연기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만, B회사에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4. 귀하의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 "선택은 귀하의 몫"이라고 밖에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군요. 현명히 잘 선택하십시오. 부족한 답변에 갈음하며..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skang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이직 관련 질문입니다.
>
> 2002년 10월 31일날 퇴직하여 실업 급여를 받다가 A회사에 2003년 1월 13일에 재 취업을 했습니다.
> 고용 안정 센터에는 이미 신고했습니다.
> 현재 B회사에 2월 1일날 입사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B회사 입사가 확실히 결정되면 A회사에 얘기할려고 합니다.
> 근데 A회사에서 이직 처리를 빨리 안해주면 제 입장이 곤란해질 것같은데...
>
> B회사 입사가 아직 확실한게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해야 문제 없이 이직할 수 있는지 조언 바랍니다.
> 또 다시 실업자가 되긴 싫거든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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