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1 16:30

안녕하세요. choroknamu 님,한국노총입니다.

1. 국립 직업안정기관은 인력은행과 고용안정센터가 있는데, 그 중 실업급여와 관련된 업무는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고용안정센터의 담장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한편 방통송신대에 진학하게 된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업인정의 특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roknam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다보니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조건에
>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 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 라는 항목이 있는데
> 직업안정기관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 제가 방통대에 입학을 하려 하는데
> 그또한 구직활동 면제사유가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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