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다보니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조건에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 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라는 항목이 있는데
직업안정기관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제가 방통대에 입학을 하려 하는데
그또한 구직활동 면제사유가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조건에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 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라는 항목이 있는데
직업안정기관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제가 방통대에 입학을 하려 하는데
그또한 구직활동 면제사유가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