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1 17:30

안녕하세요. 7901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를 뽑아,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어 근로자 대표가 말그대로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가 노동부에 가서 진정하는 것보다는, 한명만 움직이면 되니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진정서 위임장 작성의 예시 (1인이상 다수관련 사건인 경우)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경우, 노동부는 사실조사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사용자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변제할 정도의 자력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배째라 정신"으로 끝까지 버틸 각오(?)로 노동부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벌금형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형사처벌의 하나이므로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가는 것이고 일단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므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면, 1부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액재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요. 소액재판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셔면 되고, 그대로 어려우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의 노동부 선에서 해결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790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장을 받으니 마음에 위로가 되네요
> 다행히 그 회사 주소지는 파악했는데여,
> 주변에 아는 분들께 여쭤봤더니, 신고를하더라도
> 제가 받을 급여는 받지못하고 다만 회사측이 벌금 몇십만원만 물게 돼있다는데여,
> 그게 사실인가여..?? 내일 오전에 직장동료와 함께 신고하러 가려는데여,
> 신고접수 하는것도, 직접 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등록이 된다고하더라구여
> 직접 못오면 위임장을 가져오라길래, 다른 동료의 간단한 신상명료를 팩스로 받아서
>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분이 지방에 계셔서;;;;)
> 회사측에서 보면, 저희 몇사람 급여는 400만원 정도되는데,
> 그걸 줄바에야 벌금 몇십만원 내는게 훨씬 나을텐데,
> 아마도 그렇게 되는수밖에 없을까요..
>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 다시 한번 답장 감사드리구여, 이 질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답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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