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8:02
저희 회사는 **그룹사 개열사인 D회사입니다.
권고사직이지만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사례가 없었다면서 퇴사하더라도 3개월 급여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는 3개월~6개월 정도의 위로금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0년도에 웹사업을 생각하다가 현시점 IT업계 사업이 불황으로 디자이너들이 필요없다면서 성과급을 낮추고 있습니다. 택일을 하라는군요. [택일1]돈을 기본급만 가져가거나(한마디로 50%만 받아가라는거줘) [택일2]자발적인 퇴사을 하라는겁니다.

3명의 디자이너들은 많이 난처합니다. 저희는 3개월정도의 위로금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도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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