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그룹사 개열사인 D회사입니다.
권고사직이지만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사례가 없었다면서 퇴사하더라도 3개월 급여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는 3개월~6개월 정도의 위로금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0년도에 웹사업을 생각하다가 현시점 IT업계 사업이 불황으로 디자이너들이 필요없다면서 성과급을 낮추고 있습니다. 택일을 하라는군요. [택일1]돈을 기본급만 가져가거나(한마디로 50%만 받아가라는거줘) [택일2]자발적인 퇴사을 하라는겁니다.
3명의 디자이너들은 많이 난처합니다. 저희는 3개월정도의 위로금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도을 알려주십시요.
권고사직이지만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사례가 없었다면서 퇴사하더라도 3개월 급여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는 3개월~6개월 정도의 위로금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0년도에 웹사업을 생각하다가 현시점 IT업계 사업이 불황으로 디자이너들이 필요없다면서 성과급을 낮추고 있습니다. 택일을 하라는군요. [택일1]돈을 기본급만 가져가거나(한마디로 50%만 받아가라는거줘) [택일2]자발적인 퇴사을 하라는겁니다.
3명의 디자이너들은 많이 난처합니다. 저희는 3개월정도의 위로금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도을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