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09:53
안녕하세요. un04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저 근로자 한명을 해고하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근로자에게는 "해고"는 삶에 대한 계획마저도 수정하게 만드는 큰 타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하여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문제는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의 해고보다는 해고의 정당성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아도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한 사람과 방금 입사한 수습사원을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예컨데, 한 회사에서 20년쯤 일한 사람을 단 3일 무단결근했다고 해고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될 것이지만 취업한 지도 며칠 안 되는 수습사원이 3일 무단결근을 했다면 그것이 그 수습사원에게는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사원은 업무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업무수행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귀하의 업무능력이 부족함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회사가 이것 저것 가져다 붙여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귀하도 이를 반박할만한 충분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또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구제신청의 취지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이므로, 원상태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까요.

4.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그것이 정당해고이든, 부당해고이든 관계없습니다.),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귀하가 확인하신바와 같이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이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 만료일에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다할지라도 법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어 일정의 합의금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러한 경우, 어떻든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복직의사가 없지만..", 겉으로라도 "복직의사를 피역하시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1) 근로자를 복직시켜라, 2)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 는 두가지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고수당마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복직할 마음을 먹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의 명령으로써 보상을 대신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구제신청 제기후에 노동위원회가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수는 있습니다.

6.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n04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발리토탈 휘트니스 코리아(주)에 9월 파트강사로 근무하던중 수업능력을 인정받아 10월1일 정직조건으로 1년 연봉계약을 하고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갖고 근무를 했습니다.
>
> 수습기간 조건은 급여의 70%를 받는 것이었고 2002년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전까지 아무얘기도 없다가 당일날 팀장님이 다음날 (1월 1일) 부터 출근을 하지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 직책인 팀 과장님이 수습평가점수가 좋지않아 정직으로 채용할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 사실을 본사에서도 모르고 있었으며 인사과나 다를 윗분들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여
>
> 저희 회사는 미국계 기업으로 굉장히 큰 휘트니스 클럽이며 삼성동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 분당과 평촌에 센터가 있습니다.
>
> 어떻게 본인에게 사전에 아무 예고없이 하루아침에 이런 해고 통보를 할수 있는건지 아무리 수습이어도 어느정도 기간을 주고 인사과에서 통보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아닌지요
>
> 그후 본사에서는 저희팀 팀장님과 과장님을 불러 예기를 하신후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어 인사과에 메일을 보냈더니 인사과에서는 그때서야 답장으로 다른좋은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더군여
>
> 수습기간중에 시말서를 두번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수업을 펑크낸 이유였는데 몸이 좋지않아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였고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수업 펑크내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
> 그리고 과장님과 사이가 좋지않았는데 너무나 사적인 일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부당한 평가를 내리고 해고를 시켰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 그 과장이라는 분은 이렇게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할 자격도 없고 그럴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본사에서도 자세히 알아본다고 했는데 인사과쪽에다가는 직원 평가란에 도저히 정직으로 채용할수 없다고 그렇게 쓰셨나 봅니다.
>
> 회사측에는 제가 다시 일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직장에 곧 취직될 예정이고 이런 일을 당하고 다시 그곳에 나가서 일하기란 매우 힘들것 같습니다.
>
> 이런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수습3월중에는 예외라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연봉계약서에 2003년 9월까지 계약으로 되어있고 수습끝나는 마지막날 그전에 아무 통보없이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인사과장도 아닌 저희팀 팀장님과 과장님이 구두로 말씀하신건데 이런경우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
> 자세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 인사과에서는 제가 보넨 메일 답장으로 수습기간중 평가점수가 좋지않아 정직으로 채용할수 없다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
> 입사할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오디션을 거쳐 실력을 인정받아 입사한것처럼 아무 절차없이 이럴게 구두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건지요
>
> 지금상황으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복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같은걸 받을수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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