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23:37
저는 발리토탈 휘트니스 코리아(주)에 9월 파트강사로 근무하던중 수업능력을 인정받아 10월1일 정직조건으로 1년 연봉계약을 하고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갖고 근무를 했습니다.

수습기간 조건은 급여의 70%를 받는 것이었고 2002년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전까지 아무얘기도 없다가 당일날 팀장님이 다음날 (1월 1일) 부터 출근을 하지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 직책인 팀 과장님이 수습평가점수가 좋지않아 정직으로 채용할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 사실을 본사에서도 모르고 있었으며 인사과나 다를 윗분들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여

저희 회사는 미국계 기업으로 굉장히 큰 휘트니스 클럽이며 삼성동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 분당과 평촌에 센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인에게 사전에 아무 예고없이 하루아침에 이런 해고 통보를 할수 있는건지 아무리 수습이어도 어느정도 기간을 주고 인사과에서 통보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아닌지요

그후 본사에서는 저희팀 팀장님과 과장님을 불러 예기를 하신후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어 인사과에 메일을 보냈더니 인사과에서는 그때서야 답장으로 다른좋은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더군여

수습기간중에 시말서를 두번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수업을 펑크낸 이유였는데 몸이 좋지않아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였고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수업 펑크내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사이가 좋지않았는데 너무나 사적인 일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부당한 평가를 내리고 해고를 시켰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과장이라는 분은 이렇게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할 자격도 없고 그럴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본사에서도 자세히 알아본다고 했는데 인사과쪽에다가는 직원 평가란에 도저히 정직으로 채용할수 없다고 그렇게 쓰셨나 봅니다.

회사측에는 제가 다시 일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직장에 곧 취직될 예정이고 이런 일을 당하고 다시 그곳에 나가서 일하기란 매우 힘들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수습3월중에는 예외라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연봉계약서에 2003년 9월까지 계약으로 되어있고 수습끝나는 마지막날 그전에 아무 통보없이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인사과장도 아닌 저희팀 팀장님과 과장님이 구두로 말씀하신건데 이런경우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인사과에서는 제가 보넨 메일 답장으로 수습기간중 평가점수가 좋지않아 정직으로 채용할수 없다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입사할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오디션을 거쳐 실력을 인정받아 입사한것처럼 아무 절차없이 이럴게 구두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건지요

지금상황으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복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같은걸 받을수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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